집을 비울 때 임대인이 벽지나 장판 교체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생긴 변색이나 통상적인 사용 흔적까지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손상이 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겼는지,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겼는지입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임차인의 훼손 구분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고의나 과실로 생긴 훼손은 원상회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주 기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의 색 바램이나 통상적인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건을 끌다가 생긴 깊은 장판 긁힘, 벽에 낸 큰 구멍처럼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와 손상 원인,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용 공제에 이견이 있다면
입주·퇴거 때 촬영한 사진과 영상, 하자 목록, 문자 대화는 손상 시점과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면 어떤 손상에 얼마를 청구하는지 내역과 근거를 요청하세요. 교체비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상 정도와 기존 사용 상태 등을 고려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거 전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기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햇빛 때문에 벽지가 변색됐는데 비용을 내야 하나요?
통상적인 거주 중 자연스럽게 생긴 변색이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주 전 상태와 변색 원인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벽지를 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로 인해 통상적인 마모를 넘어선 훼손이 생겼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손상 부위와 수리 범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비용 산출 근거를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