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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사전문변호사 프런티어

임대인이 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임차인은 꼭 응해야 할까?

임대차 기간 중 집을 팔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려는 임대인이 집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시간과 방식은 계약 내용과 임차인의 주거 평온을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방문 관련 특약부터 확인하세요

법에 임차인이 언제든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매매나 계약 종료 전 방문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방문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출입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방문 목적과 희망 시간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의 없는 출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가거나 예고 없이 방문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가능한 시간대를 제안하거나 방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상 협조 약정이 있는데도 합리적인 일정 조율을 전혀 거부하면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 의사를 문자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수나 화재처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일반적인 집 보여주기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을 거절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는지, 요청한 시간과 횟수가 합리적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차례 거절만으로 곧바로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예고 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긴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출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가능한 방문 시간을 문자로 알리세요. 반복 출입이 이어지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계약서의 관련 조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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