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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사전문변호사 프런티어

임대인이 계약 중 보증금·월세 인상을 요구하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해도 통보만으로 언제든 원하는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에는 사유와 상한이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관련 제한이 적용됩니다. 요구를 받았다면 현재 계약 내용과 마지막 증액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증액 요구에는 사유와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조세·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장래를 향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했거나 보증금·월세를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상이 자동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정 변화가 있었는지, 요구 금액이 타당한지 살펴야 합니다.

증액 상한과 대응 방법

증액 청구액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보증금 또는 월세의 20분의 1, 즉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에도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인상 요구를 받으면 요구 날짜와 근거, 기존 금액을 기록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와 생각하는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증액 요건이나 범위에 다툼이 생기면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재판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바로 5%를 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년 제한이 지난 것은 청구 시점 요건일 뿐입니다. 경제 사정의 변동 등 증액 사유와 법정 상한도 따져야 하며, 5% 인상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즉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적법한 증액 청구를 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요구 내용과 답변을 보관하고 기존 계약상 금액은 약정대로 지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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