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하므로,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알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는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종료일과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법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의사는 전화로 말해도 되나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전달 여부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답변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거절 사유가 법에 맞는지,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실거주한다고 말한 것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