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을 비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사 뒤에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먼저 전출하거나 집을 인도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해 신청하며, 법원의 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더라도 법률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계속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배당 순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접수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