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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청주형사전문변호사 프런티어</title><link>https://cjfrontier.info/</link><description>청주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형사고소, 경찰조사, 검찰조사, 구속영장, 형사재판, 형사합의, 형사처벌</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1:00:20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cjfrontier.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월세가 두 달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cjfrontier.info/%EC%9B%94%EC%84%B8%EA%B0%80-%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C%9E%84%EB%8C%80%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jfrontier.info/%EC%9B%94%EC%84%B8%EA%B0%80-%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C%9E%84%EB%8C%80%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월세를 몇 차례 늦게 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 기간과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이 차임 2기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연체액이 차임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정해져 있다면 통상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미납액이 누적되어 기준에 이르는지 따져야 합니다. 월세 외 관리비 등이 이 기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는 통지해야 하며, 임의로 퇴거시킬 수는 없어 기준에 이르렀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며,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지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단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방식으로 직접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인도청구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도 납부 내역과 임대인의 통지를 보관하고, 미납액 산정에 다툼이 있으면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연체가 두 달 연속이어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연체 기간이 아니라 미납 차임의 누적액입니다. 납부일과 입금액을 대조해 2기분에 이르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충당하기보다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부하고, 종료 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00:17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cj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A%B9%8C%EC%A7%80-%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j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A%B9%8C%EC%A7%80-%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세나 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하므로,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알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는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종료일과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법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의사는 전화로 말해도 되나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전달 여부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답변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거절 사유가 법에 맞는지,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실거주한다고 말한 것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47:00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cj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j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을 비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사 뒤에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먼저 전출하거나 집을 인도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해 신청하며, 법원의 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더라도 법률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계속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배당 순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접수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21:06 GMT</pubDate></item></channel></rss>